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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 개정을 2026년 10월 1일자로 입법예고했습니다. 산업안전정책과가 담당하며,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기 위한 절차입니다. 관련 의견 수렴을 위해 행정절차법에 따라 공식 공고를 진행합니다.
산업안전 규제 개편, 안전관리 직무에 신호등 켜졌다
2026. 10. 10.·5 cards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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