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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등사실인정 및 확인업무 처리규정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고용노동부는 도산등사실인정 규정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이 규정은 업무 처리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합니다.
도산등사실인정 규정 개정
2026. 8. 3.·5 cards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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