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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essment & career worries

인사팀이 권고사직 혹은 자발적인 사직으로 유도하는 경우

JOUNGWOAN PARK2026-11-01
안녕하세요. 오늘은 요즘 같이 채용과 고용에 대한 불안정성이 높은 시대에 참고할 수 있을 만한 내용을 소개해 드려보려 합니다. 퇴직의 경우 자발적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의 유무가 결정되는데요. 가끔 보면 기업에서 권고 사직이 아닌 자발적인 퇴사로 이어지도록 유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움직이도록 만드는 것인데요. 일전에 회사를 다니며 권고사직과 자발적 사직을 하게 된 경우를 모두 겪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권고사직이 아닌 쪽으로 유도하는 당황스러운 경험을 하는 경우도 꽤 있는 듯합니다. 회사의 의사결정자 혹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중대한 결정이 뒤에서 내려지는 경우 만약 회사가 문을 닫을 수 밖에 없다면 모르겠지만 아직 매출도 나오고 어느 정도 버틸 자본적 여력이 있는 상태라면 인사를 담당하는 임원이나 팀장은 구서원의 정보를 감시하고 확인할 권한이 있는 감사, 정보보안 부서와 함께 움직이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만큼 회사도 증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원감축 결정 —> 퇴사 인원 선정 —> 사업부장에 의한 개별 면담 —> 대상 인력에 대한 의사 묻기 혹은 전사 대상 권고사직 공고 —> 인사부서의 대상자 면담 —> 지원자 미달시 —> 2차 대상자 필터링 —> 추가 면담 진행 —> 거부시 인사정보, 근태 등 모든 정보 대상으로 징계 사유 확보 —> 대상자 재면담 —> 징계 사유를 근거로 선택(권고사직 or 징계) 권 부여 —> 확정 다소 복잡한 듯 하지만 프로세스는 간단합니다. 사직을 거부한 대상자들에게 징계 사유를 들어 권유 같은 종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용자가 조금 더 유리한 위치에 있기에 가급적이면 그들과의 면담이나 통화시 모든 내용들을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이미 회사에서 조정이 있을거라는 풍문이 드는 순간부터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다행히도 음성이나 대화 등의 기록은 그 상황의 참여 당사자일 경우 녹취, 녹화를 하더라도 불법이 아니기에 충분한 근거로 남겨 놓을 수 있습니다. ‘생계‘를 두고 어려운 결정을 해야 하는 시기에 고민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 경우 필요한 것은 최대한 감정적으로 동요하지 않고 그들과의 모든 행적을 증거로 남기는 것입니다. 오늘은 다소 무거운 내용으로 여러 분을 뵙게 되었는데요 .그만큼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는 우리입니다. 앞으로도 어떤 삶을 살게 될지는 모르나, 부디 모두가 행복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래봅니다. 오늘 언급한 내용은 단편적인 사직을 회사에서 유도하는 프로세스에 대한 설명이었고, 한 가지 경로이자 유형일 뿐이고, 분명한 것은 구성원들도 제도와 규범을 공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필요하다면 노무사의 도움을 얻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마음이 아프고, 힘들 때, 그리고 경력의 전환이 필요하다면 제가 운영 중인 www.stander.kr을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평안한 하루 되시길 기원드려봅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면담 일시·참석자·요구사항을 정리하기 * 퇴직 조건과 사유를 서면으로 요청하기 * 사직서나 합의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기 * 판단이 어렵다면 노무사에게 상담받기 #권고사직 #대응방안 #노동법 #근로기준법 #sta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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